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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지난번 글 2010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글 보기] 라는 글에 이어 연말정산의 궁금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에 쓴 것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연말정산에 많은 혜택을 받는지... 등등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지금 연말정산 때에 자주 하는 질문과 그 해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1.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2.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이신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에 해당되면 경로우대자로 별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가족 중에서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3. 자녀가 몇 명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될까요?
다자녀추가공제가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명은 50만원, 3명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가 되지요.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4. 자신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할까요?
요즘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어려운 단체에나 종교 단체에 기부금을 하는 문화가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질문5.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을 계산하려면 봉사일수(하루 8시간) X 5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앞으로도 이에 따른 공제혜택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은 없어야겠죠?
질문6. 결혼예정자에 대한 기본공제
주위를 살펴보면 12월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결혼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결혼예정자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꼭 12월 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질문7.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지요. 따라서 일용근로자 분들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8. 2010년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자에 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한 것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관련글 링크]
질문9. 장남과 차남의 부모님 의료비
장남과 차남에 따라서 부양가족(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남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에 장남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질문10. 산후조리원 비용, 간병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간병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올바른 공제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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