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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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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의 돈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그리고 미용과 성형수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설되는 것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할 수 있지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다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연봉 3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도 현재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단 월세를 살아가며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번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그럼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준비 잘 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