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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외국인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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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나른 나라와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 한해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소득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총급여 20% 비과세 특례 조항이 폐지됩니다. 외국인들이 총 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한 외국인은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전액 세액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년 동안 50%의 세액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의 연말정산 일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일 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범위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나누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공제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 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생활비 송금내용 등을 통하여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과 부모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