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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10년 연말정산(13번째 월급),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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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0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이 되면 또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겠죠? 그중의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재무상태와 계획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연말 정산을 잘 받아서 의외의 돈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반대로 돈을 내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의미를 알아야겠지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두들인 근로소득세를 매년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과 매년 세금으로 지불한 돈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예전에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생긴 항목인데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 월세비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에 월세 지급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롭게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월세 소득공제[링크]

2. 기부금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 되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란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공제액의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과제연도를 이월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이 1년, 특례기부금이 2년, 지정기부금이 5년으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최근 15%->20%로 확대되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작년과 같은 10%입니다. 저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꽤 많은데 연말정산때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3. 소득세율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5%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35% 8,800만원 초과 : 35%

매년 소득세율이 조금씩 변할수도 있는데요. 2009년과 2010년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니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좋은 소식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기면 초과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말정산 때 부터는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역시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다행이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25%)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겠죠? 체크카드에 관련된 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공제에 유리한 체크카드 추천이유[링크]
저축은행 체크카드 인기이유[링크]

5.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2010년 연말정산 때 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이전의 가입자에게는 아직 혜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도 가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매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 항상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13번째 월급 연말 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연말정산으로 받게 되는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2010 연말정산 자동계산[링크]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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