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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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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2010년 연말 정산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통하여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글을 썼는데 이번에도 연말 정산에서 빼먹기 쉬운 정보를 하나 알려 드릴까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회사원이라면 하루에 약 2천원 정도의 교통비가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일만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약 4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 년이면 약 50만원에 가까운 돈이 교통비로 소요되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선불형 또는 후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년에 약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소득공제도 못 받는다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교통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후불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를 받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신용카드 요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신청을 하거나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체크카드 이용요금 소득공제를 할 때 자동으로 함께 계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과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일단 현금을 지불했을 경우 교통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버스요금은 영수증을 끊을 수 없고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요. 현금으로 낼 경우 요금도 더 비싼데 소득공제까지 받게 되지 못하니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선불형 교통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그럼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니라 매
달 일정금액을 넣어놓고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선불형 교통카드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사용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지요. 사용자 등록은 간단한 인적사항 입력으로 가능하니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셔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으면 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금 소득공제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찾아서 하면 의외로 알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잘 이용한다면 소득공제로 받는 돈도 늘어날 테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