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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10 연말정산, 총정리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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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시기인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연말정산 포스팅을 참고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받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소개해 드렸던,

달라진 2010년 연말정산[링크]
연말정산 질문의 모든 것! -1편-[링크]
연말정산 질문의 모든 것! -2편-[링크]

에 이어서 누락되었던 연말정산 정보와 팁 그리고 종합적인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급여가 면세점 이하일 경우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봉이 아직 면세점(1인 886만원, 4인 가구 1774만원)이 이하인 근로자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 년 말에 만약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의료비나 고가물품을 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불할 예정에 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참고 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억해두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에 사용하게 되는 의료비가 적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정된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 미만이면 올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12월을 넘겨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대다수 알고 있는 정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매년 신용카드로 소비되는 금액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소득이 없는데도, 자신의 카드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돈은 자신이 주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 즉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기억해두자.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에 가능한 금융상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 저축도 불입액의 40%, 연 48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글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팁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액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죠? 2010 연말정산의 신고기간은 1월 25일부터 ~ 2월 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국세청이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1월 15일부터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받는 돈도 국가의 세금이니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하게 공제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예로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니지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자매 중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일일이 출력할 필요가 없지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파일로 다운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2월 급여통장에는 두둑한 13번째 월급이 들어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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