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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증이 드는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글: 연말정산 질문의 모든 것 -1편-)
질문1.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신용카드의 일반화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따로 있는데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어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고하셔서 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질문2.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대학교에는 장학금 혜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감면액이 있다면,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질문3. 초중고생 학원비와 태권도장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학원(체육 수강료)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지요. 따라서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원비와 수강료를 매달 지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질문4.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까요?
요즘 신용카드를 만드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데요. 그래도 주위 몇몇 분들을 살펴보면 20세가 넘으면 신용카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 여부인데, 만 20세가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드문 경우이니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5. 가족카드는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까?
저도 가족카드로 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카드사에서 여러 장의 가족 카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카드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명의가 다 따로 적혀있습니다. 아무리 신용카드 대금을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의 명의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6. 중도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답니다.
질문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질문3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질문8.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과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질문9.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돈을 납부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치고 대학교가 결정되어 입학금을 올해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질문10. 처남,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답니다.
지난 글에 소개해 드렸던 연말정산 질문의 모든 것 -1편-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연말정산 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연말정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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