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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변경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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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변경된 점은?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신고하는 달로 2013년 1월부터 ~ 12월까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서 납부한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며, 반대로 소득에 비해서 납부한 소득이 적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4년 5월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개정세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천만원 > 2천만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3천만원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원 공제)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을 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에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서 건수는 대폭 축소

기본적으로 개정된 세법은 위와 같으며,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직접 소득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편장부신고자(7500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직접 소득세를 신고, 간편장부 신고자라면 세무서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자 역시 5월 홈텍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필자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맡기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수입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빠뜨리지 말고 신고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등을 대비하여 비과세 상품을 늘 준비해두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재무설계사의 상담을 통하여 꾸준히 자산관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추천 재무설계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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