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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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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하향

세테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 받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을 말 그대로 현금을 받고 장사를 했거나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 수 있지요.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주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는 파파라치도 성행하고 있다고 하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모든 병원업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 10만원으로 인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10만원 이상을 소비했을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9월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업중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요. 그러나 영세업자 즉 카드기기가 없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체를 발급 받을 수 없지요.

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1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영세한 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법규제정보다는 부자들의 증세를 높이는 법규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효과가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