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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소득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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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소득공제 주의


연말정산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받지 않은 공제에 대해서 청구한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부금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주의
최근 뉴스를 통하여 하지도 않은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고 속인 공무원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찰에서는 기부금공제에 대한 확인서를 주고 한 장에 2만원씩 받았다고 하지요. 이같은 논란이 되면서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기부금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공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이지요.

국세청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통해서 과다공제를 받은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추징한 금액도 525억원이나 된답니다.


기부금공제는 금액이 크고 원청징수되는 금액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부금공제 규제가 강화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해진만큼 허위로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부금공제를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 때문에 기부금공제에 대한 세법이 달라진다고 하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