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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바뀐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항상 해왔던 것이지만 올해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가능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경구입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이렇게 알려지가나 화제가 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만이 소득공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텐트렌즈를 구입하여 연 50만원 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을 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선글라스 구입 금액 소득공제 불가)
안경구입비는 의료비공제 항목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께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비가 총소득금액의 3%가 안되면 공제가 안되니 안경구입비에 대한 서류를 안챙겨도 됩니다. 안경구입비 서류는 안경을 구입한 안경원에 가셔서 연말정산자료를 달라고 하면 서류를 때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는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시력보정용으로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은 자주 갈기 "때문에 금액에 충족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안경으로 구입한 금액이 많다면 꼭 챙겨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는 항목도 많이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서 자신이 낸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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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소득공제 방법이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던 것은 의료비나 교통비 등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동으로 적용시켜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골치아픈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금을 토해내도 되니, 연봉이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어차피 해야 할 연말정산이라면 꼼꼼히 잘 챙겨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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