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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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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청약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달 중순부터(1.17~ ) 보금자리 시범지구 청약 주택을 시작으로 올 한해만 총 5,200여 가구의 주택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합니다. 올해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보금자리로 마련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은 65세 이상 무주택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청약으로 자동으로 경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 소유는 청약자에게는 무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이나 청약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은 주택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청약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자격 조건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특징은 사전예약과 본 청약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예약에서는 대략적인 설계도와 분양가만 나오고 본 청약 때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기본 시범지구 도시에 사전예약이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기존 사전예약은 포기하고 본 청약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사전예약과 다르게 본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분양가에 따라 최장 10년간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고 5년 의무거주기간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주택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그동안 꾸준히 가입해 두었던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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