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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슈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변경, 디딤돌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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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변경, 디딤돌대출 이자


지난 2014년 9월에 한 포스팅 중에서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 내려가서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연 2.6%~3.4%가 적용된다고 알려드렸지요. 이전 글보기<링크>

그런데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 디딤돌대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입니다.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대문에 디딤돌대출 금리가 낮은 것이지요.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변경
디딤돌대출은 2.6%~3.4%의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주택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4억 ~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m이하(읍, 면 지역 에서는 100m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34평형 기준의 주택 가격이 4억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만 34평형의 집값이 4억원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는 거의 관계가 없는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변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대출 이자

디딤돌대출은 확실히 금리가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만 낮지 이 상품 역시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받게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디딤돌대출 이자는 금리에 따라서 그리고 디딤돌대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리고 거치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질 수 있지요. 매월 대출을 받은 날에 이자를 갚아야 하며, 자동이체를 통하여 이자가 납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신용등급을 높이고, 금리를 낮게 적용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워낙 깡통주택이 많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까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대출 없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욕심을 버리고, 조금 작은 평수라도, 조금 낡은 집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내게 맞는 올바른 재무설계를 통하여 든든한 재테크 포트폴리오,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재무설계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디딤돌대출은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등 수익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낮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대출상품이고,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