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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인상(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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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인상(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된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개편은 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이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민세 인상, 어느 정도?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이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 2만원으로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나누기로 했다며,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금 인상, 어느 정도?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되며 1톤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가지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분기와 2분기로 나눠어 매년 2번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차량의 CC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 100%를 인상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미리 납부하는 것) 할인제도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이제는 자동차세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배값 인상에 이어서 자동차세와 주민세까지 인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변동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고, 2~3년 이내에 100% 상승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높은 상승률로 세금을 올린 것보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민들의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과 세금의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