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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월세소득공제 방법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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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방법과 서류

이제 곧 소득공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소득공제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13번째 월급이 된 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뉴스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로 지불하는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월세 가정이 늘어난만큼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월세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금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용조건
국민주택규모(85m)이하
주민등록등본 주소=임대차계약서의 주소
주택법상 주택만 허용(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제외되는 거주지는 공제혜택 불가

공제범위
월세의 40%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을 합해 300만원까지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소득공제 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세무서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 신고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소비자->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주택임차금(월세)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방법은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갂아ㅜㄴ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국세청에 월세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월세등록을 하셔야 하지요.

월세소득공제 서류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면 보다 더 많은 13번째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재테크 방법 알아보기!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을 밸런스 있게 투자하여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개인적으로 맞춤형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설계는 밸런스 있는 재테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테크 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재테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전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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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도 재테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무튼, 남은 기간에 잘 준비하여 10원이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