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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테크

차테크! 음주운전은 멀리해야...(음주운전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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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강화 그리고 대리운전 문화의 발달로 예전보다는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좋게 술을 먹고 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하는지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 판단 능력이 흐트러지고 자신은 걸리지 않을꺼라는 생각때문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술자리가 있다면 아예 차를 집에 놓아두고 오거나 운전을 못하도록 차키를 다른 곳에 놓아두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분류에 속합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을 나누자면, 일단 면허취소에

0.05% - 0.10%는 100만원선

0.11% - 0.15%는 150만원선
0.16% - 0.20%는 200만원선
0.21% - 0.25%는 250만원선
0.26% - 0.30%는 300만원선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0.3 이상은 대부분 잘 없는데, 이정도 알코올 수치라면 거의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죠. 위 벌금은 대충 저정도 나오는 것이고 벌금이 점점 더 오르고 있다고 하니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네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 즉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만약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인명사고에 대한 벌이 무척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을 경우 면허취소와 단순 벌금형만 취하게 되겠지만, 이처럼 인명사고는 상당한 벌금과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일부터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음주운전은 무면허 보다 훨씬 더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10년 10월 24일자로 결격기간은 1년에 벌금 300만원이하로 음주운전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술을 먹기 전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술은 먹고 난 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술자체를 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허튼곳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벌금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 순간에 낭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백만원이 벌금으로 낭비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