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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택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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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택바우처란

10월부터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택바우처란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되지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모두 적용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현재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43%이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 신청 자격자들은 월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산했을 경우 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1인 가구 월 64만원, 2인 가구 109만원, 3인가구 141만원, 4인가구 173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4인가족 127만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0월에 개편이 되면서 중위소득 43%, 4인가족 165만원의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구별 주거급여액 월 상한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더 많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방의 높은 물가를 감안해서 측정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 주거급여를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게 될 경우, 4개월부터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 또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지요.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7월 말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혜택이 확대가 되어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때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저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1599-0001)에 문의를 하여 주거급여의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13년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은 73만 가구입니다. 그러나 10월에 주거급여가 개편이 되면서 약 24만명 정도가 더 받을 수 있게 혜택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과 더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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