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테크를 시작하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신청방법은?

반응형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신청방법은?


지난 번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기사가 나온 이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의 하나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 분활,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청기준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고,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진짜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효율적으로 잘 실행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신청방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접수는 4월 22일 ~ 30일까지이고,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시원센터, 전국 국민, 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접수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신청만 받는 것을 말하며, 가접수 기간에 신청 관련 서류를 다챙겨서 제출하면 전화로 가능 여부 등을 통보받고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는 본접수인 5월 1일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접수 신청은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 방문하시면 신청 절차를 알 수 있고, 접수도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설명해드리자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연체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입니다. 담보대출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이 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사 와서 탕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은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은 사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빚은 원금의 최저 40% 이상이며 최고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