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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신청방법은?
지난 번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기사가 나온 이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의 하나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 분활,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의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신청방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접수는 4월 22일 ~ 30일까지이고,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시원센터, 전국 국민, 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접수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신청만 받는 것을 말하며, 가접수 기간에 신청 관련 서류를 다챙겨서 제출하면 전화로 가능 여부 등을 통보받고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는 본접수인 5월 1일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접수 신청은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 방문하시면 신청 절차를 알 수 있고, 접수도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설명해드리자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연체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입니다. 담보대출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이 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사 와서 탕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은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은 사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빚은 원금의 최저 40% 이상이며 최고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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