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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나 여행객, 사업가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외화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를 얼마까지 들고 올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통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제 2항에 정해진대로 세관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대상은 US$10000(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수단은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서 해당 물품이 압수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만달러의 이상을 가지고 해외를 드나들어도 안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달러 지폐나 1만엔 지폐로 들고 갈 경우 부피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숨겨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은 모른다고 얼마든지 적발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적발시 엄청난 벌금을 물게되므로 될 수 있으면 세관에 신고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으며, 1만 달러 미만의 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의 신고가 더 까다로워졌고 세관검사도 더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되도록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하게 가져오고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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