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의 돈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그리고 미용과 성형수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설되는 것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할 수 있지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