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2015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2014년 7월 ~ 2014년 6월 사이에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이 되지요. 단 2013년 한 해 사용금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에 한해서 추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시는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률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 유리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율이 줄어서 고민이 많을텐데 이런 방법을 통하여 줄어든 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범위 초과시 혜택이 똑같은 경우가 많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으고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스타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될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좀 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돈을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다면 재무설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과 함께 소개해드릴 것은 2015년 3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마그네틱 카드로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탑재된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 관련 부가서비스는 사라집니다.(신용카드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말) 그리고 신용카드 가입시 카드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가 ARS를 통해서 카드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특정번호를 발송하고 신청자가 이 번호를 기입하는 식으로 카드 절차가 이뤄집니다. 또한 카드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없어지며,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가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신용카드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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