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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할인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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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할인제도 바뀐다.

자동차보험 할증, 할인 기준에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30년 만에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1989년에 도입된 현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지요.

자동차 보험 건수제 할인, 할증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FACT)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제도 변경기준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금액이 아닌 건수로 바꾸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를 한 번 내면 2등급, 두 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할증이 되는데요. 다만 첫 사고면서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일 경우 1등급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뒤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다음해 곧바로 보험료가 1등급 할인이 됩니다. 개선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ㅂ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이 되고, 2018년부터 새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대인, 자기 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금액 규모에 따라서 건당 0.5점~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였습니다.(점수제는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방식) 그러나 이런 점수체계를 없애고, 건수제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한 해 사고를 1건 이상 내는 가입자 20% 정도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만, 나머지 사고를 내지 않는 80%의 모사고자의 보험료는 인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최초 사고의 경우 할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할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수제로 바뀌게 된다면 큰 사고나 경미한 사고,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고를 한 번만 내도 보험료가 종전보다 큰폭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동차보험 사기로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들의 피해가 계속된 만큼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과 할증, 할인제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운전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점수제->건수제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