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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매각된다? 그럼 내 예금은?
요즘 저축은행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와 영업정지 상태로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안전한 곳인지, 혹시 부실저축은행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7개 부실저축은행이 나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중앙부산, 부산2, 부산, 도민, 대전, 보해, 전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매각 입찰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8월 중순까지 인수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 매각되면 내 예금은?
우선 영업이 재개되려면 인수자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매각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8월이 되면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예금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 저축은행 영업을 재개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예금한 예금자는 즉각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5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는 5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손해가 불가피한데요. 우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받고 난 후 나머지는 파산에 따른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배당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개산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가 끝나는데 보통 7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아 있을 재산을 미리 산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개산지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개산지급금은 각 저축은행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저축은행이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각 은행의 예금액과 대출액이 다르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산지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정지가 된 상화저축은행의 경우 개산 지급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4%였다고 합니다. 만약 6천만 원을 예금해 놓은 상태였다면 우선 5천만 원을 예금자보호로 받으며 5천만 원이 초과되는 1천만 원에 대한 개산지급금을 34%(즉 340만 원)을 포함하여 5,3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실저축은행을 보면서 모든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금한 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우량 저축은행인지?(개산지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금자보호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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