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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재테크

실생활에서 쉽게 만나는 현금결제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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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떤 상품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수리를 받으면서 현금결제가가 신용카드 결제보다 더 싼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 하기 위해서 K지정 카센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4개가 현금가로 37만원 카드카로는 4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카드로 결제 할 경우 5만원이나 더 비싸게 되는지... 현금이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타이어 교체를 다음으로 미룰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가맹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이 규정과 별도로 2005년부터 카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여 세 번 적발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금결제 할인의 유혹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칫 이것을 우리들은 현금 결제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현금결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탈세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왜 현금결제를 했을경우만 할인을 해주는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점주에게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결제의 유혹. 하지도 말아야 하며 현금결제를 통한 혜택을 받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