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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재테크

소득공제에 유리한 체크카드 인기!(체크카드 추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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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3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한도 역시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게 된 것이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의 혜택이 줄어든반면, 체크카드는 어떨까요?

혹시 체크카드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체크카드의 개념부터 알려드리자면,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한도만큼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말합니다. 즉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카드 사용도 불가능하지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무려 5%나 공제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요. 5%가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을 이득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크카드의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 처럼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을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많이 해놓는데,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자동이체를 통하여 돈이 벌써 빠져나간 상태라면 정말 곤란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체크카드를 사용하실때는 통장 잔고도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체크카드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만 14세 이상이고 통장에 일정한 잔액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만 20세 이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체크카드가 있는 통장을 통하여 용돈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기르고 체크카드의 좋은점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체크카드의 여러가지 점을 보더라도 확실히 신용카드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많이 발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개개인에 따라서 편리한 카드가 있겠지만, 체크카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