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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까?(직장인 육아휴직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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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단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절차를 알려드리면,

① 육아휴직신청 → ② 육아휴직부여 → ③ 육아휴직실시 → ④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⑤ 육아휴직 급여신청(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 ⑥ 육아휴직 급여 지급(통장 입금)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고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만든 참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하여 자녀출산도 촉진하고 있으니 저출산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50만원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육아휴집급여의 변경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정액 인상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2002년 30만원에서 2004년 40만원 그리고 2007년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50만원 정액제에서 임금의 40%정률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월급에 따라서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정도 수준이지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 여성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번 육아휴직급여 개정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250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이 되는데, 잘버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월급이 125만원 이하일 경우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를 받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저소득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도 시원찮을판에 말이죠...

50만원->정률제 40%

곧 육아휴직을 할 계획에 있는 분들이나 자신이 나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계산해 놓은 뒤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