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2015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2014년 7월 ~ 2014년 6월 사이에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이 되지요. 단 2013년 한 해 사용금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에 한해서 추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시는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률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