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반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화를 한국으로 들고 올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학생들이나 여행객, 사업가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외화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를 얼마까지 들고 올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통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제 2항에 정해진대로 세관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대상은 US$10000(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수단은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엄청난 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