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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카드 연체하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
신용카드 1,000만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용카드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성인 대부분이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신용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는 정말 사용하면 할수록 편리합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밥을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 뒤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충동구매, 과소비, 신용불량자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성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도 조금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직장만 있다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카드사가 연체자의 보험계약 가입사실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여 신용카드 연체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무척 어이없게 느껴졌는데요. 보험은 보장성 상품으로 가입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낫을 경우 병원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 연체자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일반 서민들이 많이 있어, 보험혜약은 자칫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혜약된지도 모르고 보험으로 치료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를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연체자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카드사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해지함에 따라서 중병치료 중인 환자에게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고 생활이 빠듯하여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드사에서 보험계약을 압류한 건수는 2009년 약 7만 건, 201년에는 약 7만 6천건으로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보험압류가 당하면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치료비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강제해지 되면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험이 압류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일정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연체하면 발생하기 됩니다. 단돈 몇만 원, 몇천 원이 자주 연체가 되면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 소액 다중채무자로 분류되어 신용불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잦은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신용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전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동시에 어떤 금융권을 가더라도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이지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업 등 여러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빚을 모두 갚아도 최대 5년까지 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위에도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과소비로 신용카드 대금을 자주 연체하게 되면서, 신용 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이 몇 명있는데요. 경제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으로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신용불량자로 가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될수도 있는 보험이 신용카드사로 부터 강제로 해약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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